인천지방법원 2011. 8. 18. 선고 2010구합410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주식회사 XX상호저축은행
- 피고
- OO세무서장
- 변론종결
- 2011. 6. 30.
- 판결선고
- 2011. 8.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1. 6 원고에게 한 2008년 법인세 753.264.8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신용부금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4. 7. 19. 채무자 명의를 주식회사 XX테크피아(이하 ’XX테크피아’라 한다)로 하고,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대출 기한 2005. 7. 19.,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률 연 25%로 하여 1,553,000,000원을 대 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6. 4. 27. 이 사건 대출금의 명의상 채무자인 XX테크피아와 연대보증인인 강AA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08. 6.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06가단51484),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2008 사업연도에 이 사건 대출금을 대손상각 처리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 9.경 원고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 건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는 XX테크피아가 아니라 원고 은행의 대주주인 김BB이므로 이 사건 대출금의 대손상각금액을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특수 관계자인 김BB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고,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 미상계액 742,797,606원을 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하라는 조사 설과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위 통지를 받은 피고는 2010. 1. 6. 원고에 대하여 2008 사업연도 법인세 753,264,830 원을 부과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4. 2.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국세청은 2010. 6. 28.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대출금을 실제 사용한 것이 주식회사 OO전자(이하 ’OO전자’라 한다) 인 점, 원고가 패소한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은 원고가 XX테크피아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서 XX테크피아에게 대여금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지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의 법률적 효과가 귀속되는 주체가 OO전자인지 김BB인지 여부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출금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김BB이 아닌 OO전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금융기관으로서 여신업무를 취급하여 이자 등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주된 수익사업이고,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2005. 1. 20.까지 정상적으로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대출금은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장 1)에 관하여
이 사건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 본다. 앞에서 든 증거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의 최대 주주이던 김BB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이CC, 전무이사이던 장DD과 공모하여 2003. 12. 24.부터 2004. 5. 31.까지 23회에 걸쳐 김BB의 거래업체 명의를 빌려 합계 404억 6,7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는 위 장DD이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김BB과 원고는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05고단5446, 2006고단4(병합)], 김BB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2006. 9. 2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인천지방법원 2006노806) 그 무렵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의 명의상 채무자인 XX테크피아와 연대보증인인 강AA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인천지방법원 2006가단51484호), 법원은 김BB이 출자자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상호저축은행법(2007. 7. 19. 법률 제8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적용을 회피하고자 XX테크피아의 명의로 2004. 1. 15. □□텔레콤 발행의 약속어음 3장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합계 1,566,928,000원을 대출받았다가[위 인천지방법원 2005고단5446, 2006고단4(병합) 사건의 범죄사실에 포함된 내용이다(범죄일람표 순번 17)], 다시 XX테크피아의 명의로 이 사건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위 2004. 1. 15.자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였으며, 당시 원고의 대표 이사이던 이CC 등은 적극적으로 그 대출 과정에 협력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2008. 6. 13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원고에게 출자자인 김BB에 대하여 대출을 하였다는 상호저축은행 법위반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원고가 XX테크피아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의 반환을 구한 소송에서 이 사건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는 김BB이라는 이유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는 김BB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달리 반대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주장 2)에 관하여
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4조 제3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즉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금융기관의 경우 주된 수익 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손금불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6두5175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941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대출금이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살펴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일반 법인과는 달리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도 엽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39조 제2항 제3호는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출자자에 대한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김BB은 상호저축은행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제3자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았고 당시 원고 대표이사가 적극적으로 그 대출 과정에 협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최대주주인 김BB에게 대여한 이 사건 대출금은 그 대출이자율이 적정한지 여부, 김BB이 그 이자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원고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