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30, 2018.12.24>
② 제1항은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8.12.24>
③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30, 2018.12.24>
④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등이 승계(해당 대손충당금에 대응하는 채권이 함께 승계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받은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2018.12.24>
⑤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8.12.24>
⑥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 2018.12.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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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096호, 2018. 12. 31. 타법개정, 2019.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67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6558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6293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581호, 1998. 12. 28. 전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282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3473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3270호, 1980. 12. 13. 일부개정, 1981. 1. 1. 시행
- 법률 제3200호, 1979. 12. 28. 일부개정, 1980. 1. 1. 시행
- 법률 제2931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686호, 1974. 12. 21. 일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2566호, 1973. 3. 3. 일부개정, 1973. 3. 3. 시행
- 법률 제2316호, 1971. 12. 28. 일부개정, 1972. 1. 1. 시행
- 법률 제1982호, 1968. 3. 7. 일부개정, 1968. 1. 1. 시행
- 법률 제823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 법률 제695호, 1961. 8. 24. 일부개정, 1961. 8. 24. 시행
- 법률 제505호, 1958. 12. 29. 일부개정, 1959. 1. 1. 시행
- 법률 제414호, 1956. 12. 31. 일부개정, 1957. 1. 1. 시행
- 법률 제161호, 1950. 12. 1. 일부개정, 1950. 12. 1. 시행
- 법률 제62호, 1949. 11. 7. 제정, 1949. 11.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0건
계상한 경우에 추정치를 포함한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 계상한 책임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는 취지이고, 대손충당금에 관한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은 내국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의 범위에
계상한 경우에 추정치를 포함한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 계상한 책임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는 취지이고, 대손충당금에 관한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은 내국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의 범위에
금융지주회사인 甲 주식회사의 자회사 은행이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취지에 따라 乙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고, 甲 회사는 관련 민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위 손해배상금 등을 손금에 산입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손해배상금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손해배상금 등은 자회사 은행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다[구 법인세법(2006.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것의 것) 제34조 제1, 2, 4항]. 더구나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당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에 관한 명세서’를
려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규율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일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을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은 이 사건 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다. ⑷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4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61조 제2항 제19호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
익금불산입 대상인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고, ② 원고의 해외자원개발 투자금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③ 이 사건 투자금은 구 법인세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인 대손금에 해당하여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5,1
총 차입금에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과 자산 및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34조는 내국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면서(제1항), 다만 그 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
의 발생은 당초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나(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판결 참조),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금불산입 대상인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고, ② 원고의 해외자원개발 투자금은 구 조 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③ 이 사건 투자금은 구 법인세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인 대손금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5,166
총차입금에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과 자산 및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 제34조는 내국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면서(제1항), 다만 그 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
이 사건 기금이 비영리내국법인임을 전제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을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4)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30호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을 포함한다)’가 대손충당금
이 사건 기금이 비영리내국법인임을 전제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을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4)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30호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을 포함한다)’가 대손충당금
법리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제1항 제4호 (나)목, 제34조 제3항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나 그 채권의 대손에
은 이른바 대손금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데, ‘사업의 폐지’도 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구 법인세법 제34조, 동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62조 제1항 제8호]. ■ 구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등의 손금
신 5)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총 여신액 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 그러나,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은 법인이 결산에 반영하여야만 손금으로 보는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므로, 법인이 어떠한 채권에 관하여 대손사유가 현실로 발생하였을 때에 비로소 손금으로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로 분류해야 할 부실채권을 ‘정상’채권으로 허위 분류함으로써 대손충당금을 실제보다 적게 쌓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은 법인이 결산에 반영하여야만 손금으로 보는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므로, 법인이 어떠한 채권에 관하여 대손사유가 현실로 발생하였을 때에 비로소 손금으로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금 손금불산입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 등의 입법 취지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 및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 등에 따라 채권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되는 시점
전제로 ‘부실채권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을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9호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업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