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1.6.3, 2025.12.30>
②법 제2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6.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12.2.2>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6.12.30, 2008.2.22, 2010.2.18>
1. 제6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이 차입한 다음 각목의 금액
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로부터 차입한 금액
다.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라.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차입금
마. 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받아 관리하고 운용하는 자금
2.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5건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위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법률에서 ’대통령령
자회사를 지배하고 있다는 등 이유로 그에 대한 대여금에 업무 관련성이 폭넓게 인정되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그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등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만한 법인세법령상명문의 근거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원고 주장과 같이 판단할 만한 법리상 근거가 부족하다. 원고가 그 주장 근거로 원용하는 대전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위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법률에서 ’대통령령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의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
2호가 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라는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손금불산입 범위의 위법 20XX년경 지급된 이 사건 이자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가 정한 방법으로 계산된 금액을 한도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전부 손금불산입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부
있는지 여부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에 따라 그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서 '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위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법률에서 ’대통령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위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법률에서 ’대통령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위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법률에서 “대통령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그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2015 내지 201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대여금
이 사건 주식대금’이라 한다)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본다. 나. 법인세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대법원 2006. 10. 26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645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그와 같은 금원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
따라 이 사건 퇴직금 상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동시에 이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항에 따라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였으며(이하 ‘제1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그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2015 내지 201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대여금
산입 규정 또한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호 (가)목, 제53조 제2항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등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그 업무무관
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관하여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