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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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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9.2.12>

②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등은 건설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개정 2010.12.30>

③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④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⑤특정차입금 중 해당 건설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개정 2010.12.30>

⑥제2항 본문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개정 2005.2.19, 2019.2.12>

1.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2.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항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중 빠른 날

3. 그 밖의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⑦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개별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건설등에 대하여 제2호의 금액과 제3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과 제1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2019.2.12>

1. 해당 사업연도 중 건설등에 소요된 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일반차입금(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거나 상환하지 아니한 차입금 중 특정차입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급이자등의 합계

2.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법령 계산식·도표

3.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법령 계산식·도표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60772022. 8. 25.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의 이자’(이하 ‘건설자금이자’라 한다)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은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이자’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특정차입금’) 에 대한 지급이자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39672021. 2. 4.
법인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

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은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이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24132019. 5. 1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은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특정차입금’)

대법원 2019두302942019. 4. 25.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증명책임

주장 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3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에서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특정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에 한하여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였던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28032018. 6. 7.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의 개정 내용은 과세 형평이나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원가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이하 ‘건설자금 이자’라 한다)로 이 사건 사업의 건설원

대법원 2017두573012017. 12. 7.
건축물 신축 대출수수료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비용(②), 대출수수료(③)에 관한 판단 가) 구「지방세법」제111조제1항, 제5항,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자가 그 취득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투자한 직접, 간접의 소요금액 자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는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법인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

광주고등법원 2015나113652016. 11. 30.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00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정기세무조사 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차입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 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아니라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바. 원고는 정기세무조사에 따라 위 <표> 기재와 같이 초과납부한 법인세액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518882015. 4. 2.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해당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 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차입금이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 인지에 따라 결정되고,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22822015. 2. 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을 바로 이 사건 선박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인 시가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선박의 시가는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으로 정해져야 하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00억 원 상당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4652014. 6. 12.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의 취지 라. 판단 1)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3호,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2조 제1항에 의하면,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내국법인의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7492014. 12. 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바로 시가, 즉 이 사건 선박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선박의 시가는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으로 정해져야 하고,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OOOO원 상당이다. 나.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14662014. 2. 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함되더라도,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3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에서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이하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비용에 한하여 손금불산

대법원 2013두55172013. 9. 1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의 산정방법 및 특정차입금을 실제로 사용하기 전 미리 차입한 경우, 그 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6누80152010. 1. 14.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음

0 사업연도 귀속 각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손금에 불산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봄이 상당하다. (3)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5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자금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는 기간의 종기는 건설이 준공된 날이라고 할 것인데, jjjj아파트는 1999 사업연도 이전에 이마 완공되어 사용승인을 받

전주지방법원 2006구합24562007. 6. 7.
특별부가세의 취득가액 산정

주택건설용지로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매매용 재고자산에 해당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40조 제2항, 제72조 제2항 제2호, 제52조 제2항과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이 사건 건설이자는 특별부가세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경정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4. 12. 1

대전지방법원 2006구합44192007. 5. 9.
금융수수료 자산취득가액 포함 여부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52조 제1항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 대하여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 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등에

광주고등법원 2007누6152007. 11. 30.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아닌 매매용 재고자산에 해당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40조 제2항, 제72조 제2항 제2호, 제52조 제2항과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이 사건 건설이자는 특별부가세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경정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