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9.2.12>
②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등은 건설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개정 2010.12.30>
③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④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⑤특정차입금 중 해당 건설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개정 2010.12.30>
⑥제2항 본문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개정 2005.2.19, 2019.2.12>
1.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2.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항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중 빠른 날
3. 그 밖의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⑦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개별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건설등에 대하여 제2호의 금액과 제3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과 제1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2019.2.12>
1. 해당 사업연도 중 건설등에 소요된 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일반차입금(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거나 상환하지 아니한 차입금 중 특정차입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급이자등의 합계
2.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의 이자’(이하 ‘건설자금이자’라 한다)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은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이자’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특정차입금’) 에 대한 지급이자
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은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이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은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특정차입금’)
주장 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3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에서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특정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에 한하여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였던
원가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이하 ‘건설자금 이자’라 한다)로 이 사건 사업의 건설원
금융비용(②), 대출수수료(③)에 관한 판단 가) 구「지방세법」제111조제1항, 제5항,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자가 그 취득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투자한 직접, 간접의 소요금액 자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는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법인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
00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정기세무조사 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차입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 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아니라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바. 원고는 정기세무조사에 따라 위 <표> 기재와 같이 초과납부한 법인세액
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해당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 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차입금이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 인지에 따라 결정되고,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
을 바로 이 사건 선박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인 시가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선박의 시가는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으로 정해져야 하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00억 원 상당
의 취지 라. 판단 1)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3호,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2조 제1항에 의하면,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내국법인의
바로 시가, 즉 이 사건 선박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선박의 시가는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으로 정해져야 하고,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OOOO원 상당이다. 나.
함되더라도,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3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에서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이하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비용에 한하여 손금불산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의 산정방법 및 특정차입금을 실제로 사용하기 전 미리 차입한 경우, 그 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지 여부(소극)
0 사업연도 귀속 각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손금에 불산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봄이 상당하다. (3)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5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자금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는 기간의 종기는 건설이 준공된 날이라고 할 것인데, jjjj아파트는 1999 사업연도 이전에 이마 완공되어 사용승인을 받
주택건설용지로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매매용 재고자산에 해당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40조 제2항, 제72조 제2항 제2호, 제52조 제2항과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이 사건 건설이자는 특별부가세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경정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4. 12. 1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52조 제1항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 대하여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 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아닌 매매용 재고자산에 해당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40조 제2항, 제72조 제2항 제2호, 제52조 제2항과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이 사건 건설이자는 특별부가세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경정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