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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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2
제37조의2 삭제 <2010.3.2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175호, 2010. 3. 22. 일부개정, 2010. 9. 23. 시행현행
- 법률 제6561호, 2001. 12. 31. 타법개정, 2001. 12. 31. 시행
- 법률 제6203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4.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03헌가142006. 11. 30.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2 위헌제청
01나36070 파산채권확정 (2003헌가14) 서울고등법원 2001나31198 파산채권확정 (2003헌가15) [주 문] 구 상호신용금고법(1999. 2. 1. 법률 제5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2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03헌가14 (가) 파산자 ○○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
대법원 2005다384922006. 2. 24.
손해배상(기)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의 연대변제책임의 범위 및 유책임원이 예금채권자에 대하여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의 예금변제책임을 이행한 경우, 동일한 임무해태행위를 원인으로 금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법 제399조 제1항, 제414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대전고등법원 2002나70372005. 6. 2.
손해배상(기)
의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이사의 적정한 임무수행과 회사 자산을 유지 하려는데 있는 점,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2에는 “예금 등을 예탁한 자는 예탁금액의 한도 안에서 상호신용금고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고 있는 점, 동일한 행위에 대한 이중배상을 허용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