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임원 등의 연대책임)
제37조의3(임원 등의 연대책임)
①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과실로 상호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23.7.18>
② 상호저축은행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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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의 이 사건 차입금 채무 또는 그에 대한 △△△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제2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부담하였다거나, △△△ 또는 □□□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차입금 채무 상당액 등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
나) 피상속인의 K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출자의무 주장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L상호저축은행, K상호저축은행의 열악한 재무상태로 인하여 이 사건 차입금 채무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제2항 등에 따른 연 대책임 및 K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도 여러 차례 L상호저축은행에 경영정상화계획을 촉 구하면서 그 방
로 이 사건 ○○개발 주식에 관하여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제2주장). 3)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乙저축은행, 甲저축은행의 열악한 재무상태로 인하여 이 사건 차입금 채무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제2항 등에 따른 연대채무, 甲저축은행에 대한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연대채무와 출자의무를 상속한 원고 박○○은 상속 개시 이후 乙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임원과 과점주주에게 연대변제책임을 부과하는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의 입법 목적 및 위 책임을 부담하는 임원의 범위
임원이 상호신용금고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먼저 이행한 경우, 동일한 임무해태행위를 원인으로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에 따라 예금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연대변제책임이 소멸하는 범위 및 이때 임원의 예금변제책임을 제한할 것인지 여부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종전 소송은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의 지위에서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상법상 이사의 선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구한 것임에 비하여, 당해 소송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등의 권리의 양수인으로서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나 과점주주인 자에 대하여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에 따른 연대변제책임을 구하는 것인 경우, 양 소송은 당사자와 청구원인을 달리 하여 소송물이 다르다고 한 사례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의 연대변제책임의 범위 및 유책임원이 예금채권자에 대하여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의 예금변제책임을 이행한 경우, 동일한 임무해태행위를 원인으로 금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법 제399조 제1항, 제414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308)의 방법으로 계산, 청산가치 부족금액은 787억 원, 피고에 대한 부채는 1998. 7. 9.자 대출금 161억 원과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3에 의한 과점주주의 변제책임 예수금 491억 원과 관련된 구상채권, 자금지원배수는 최근 1개월간의 국민주택채권수익률로 계산한 것임}, 여기에 운용수익 계산 기간 직전 1개월간의 국민주택채권수익률을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임원과 과점주주에게 연대변제책임을 부과하는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의 입법 목적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과점주주에게 연대변제책임을 부과하는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과점주주가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구 상호신용금고법상 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과점주주가 연대변제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의 의미
임부분은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의 위법부당행위에 기한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과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에 따른 예금채권자들에 대한 연대책임은 그 책임의 내용과 성격 및 범위가 전혀 다르고, 1998. 12. 1. 기준으로 파산자 금고가 부담하고 있는 예금 채무는 156억 7,600만 원에 이르므로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과점주주에게 연대변제책임을 부과한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그 해석 방법
책임을 부담케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고,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개정된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은 임원의 경우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상호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제1항)’에,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
제로도 교육부의 승인을 받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증자에 불응함으로써 결국,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위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 사실,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에 의하면 과점주주는 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데 소외 2의 가족이나 친척들은 현대금고의 과점주주인 사실, 소외 2는 2001. 9.경 검찰에서 조사
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1998. 12. 29.까지 미래금고의 주식 74.1%를 소유하고 있던 과점주주로서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 5. 법률 제4867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3에 따라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예금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과점주주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의 입법취지
사 건 2002헌마192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3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희 대리인 변호사 이 장 호, 정 인 호 [주
002가합20242 양수금(2002헌가12) 8. 인천지방법원 99가합14538 예탁금반환(2000헌바34) 【주 문】 1. 상호신용금고법(1995. 1. 5. 법률 제4867호로 개정된 것) 제37조의3 제1항 중 임원에 관한 부분 및 제2항은 “상호신용금고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없는 임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케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7헌마409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 ○ 우 대리인 변호사 서 홍 직, 이 석 연 이해관계인 신용관리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