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7헌마409 결정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박 ○ 우
- 대리인
- 변호사 서 홍 직, 이 석 연 이해관계인 신용관리기금
- 대표자
- 이사장 정 ○ 기 이해관계인(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 지배인 김 ○ 구
- 대리인
- 변호사 이 영 준, 강 희 원, 임 기 동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경주시 노동동 소재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1996. 10. 1 설립되어 1997. 1. 31. 합자회사 ○○상호신용금고를 흡수합병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1997. 10. 10. 현재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총 622,000주 중 327,794주를, 청구인의 동생인 이사 박 ○ 락은 276,078주, 대표이사인 백 ○ 영은 3,421주, 이사인 사회복지법인 □□자애원(대표이사 박○락)은 14,707주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그런데 합자회사 ○○상호신용금고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의 경영자들이 동일인한도초과대출, 출자자대출, 부실어음할인 등 부실경영을 함으로써 1997. 10.경까지 위 회사는 금570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위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청구외 양 ○ 태가 상호신용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 소유의 재산을 가압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상호신용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이사나 과점주주가 금고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업무를 분담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금고의 예금채무 등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 제37조의3 제1항은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을 받을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7. 12. 24.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은 법 제37조의3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7조의3
【임원등의 연대책임】 ①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감사를 제외한다)과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상호신용금고의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관련조문]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생략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이
(1) 과점주주이기는 하나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지도 아니하고 업무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비상근 이사인 청구인에게까지 금고의 채무를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우는 것은 상법상의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을 부정하고 무과실책임을 인정함으로써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보장규정 및 제119조 제1항의 경제질서보장규정에 위배된다.
(2) 다른 영리법인의 과점주주나 비상근 이사에 비하여 금고의 과점주주나 이사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책임을 규정한 점에서 합리적인 근거 없는 차별취급으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에 위배된다.
(3)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금고의 업무에 관여한 바가 없는 과점주주나 비상근 이사에게까지 회사의 부실경영(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묻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나. 재정경제원장관 및 신용관리기금이사장의 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다.
3. 판단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250).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95. 1. 5. 공포되었고 공포후 3월이 경과한 1995. 4. 5.부터 시행되었다. 이 사건 회사가 1996. 10. 1. 설립될 당시부터 청구인은 위 회사의 이사겸 과점주주였고, 1997. 1. 31. 합자회사 ○○상호신용금고를 흡수합병하여 같은 해 2. 1.부터 영업을 개시하였으므로 그 무렵부터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가 성립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부실경영으로 채권회수가 의문시 되는 부실대출금액이 1996. 11. 30. 현재 129억원에 이르러 신용관리기금에서 1997. 3. 8.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경영지도실시통보를 하였고, 같은 해 10. 13.부터 경영관리가 실시되어 같은 해. 10. 28. 법원으로부터 청구인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있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나 과점주주로 된 다음 금고의 영업이 개시되어 예금 등과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고 있었으므로, 늦어도 신용관리기금으로부터 경영지도실시통보가 있은 때인 1997. 3. 8.에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휠씬 지난 1997. 12. 24.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4. 결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