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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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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96조 (권한의 위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2.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6조 (권한의 위탁)

①이 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 또는 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2.1, 1999.5.24>

②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의한 권한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권한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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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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