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4. 21.
글씨 크기
신용협동조합법 제96조 (권한의 위탁)
제96조(권한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 또는 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3067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5. 7. 21. 시행현행
-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2010. 11. 18.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256호, 2000. 1. 28. 타법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6187호, 2000. 1. 21. 타법개정, 2000. 5. 1. 시행
- 법률 제6204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4. 29. 시행
- 법률 제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1999. 5. 24. 시행
- 법률 제5739호, 1999. 2. 1. 일부개정, 1999. 2. 1. 시행
- 법률 제5506호, 1998. 1. 13. 전부개정, 1998. 4. 1. 시행
- 법률 제4070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7. 1. 시행
- 법률 제3622호, 1982. 12. 31. 타법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2338호, 1972. 8. 17. 제정, 1972. 8.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02도62892006. 5.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신용협동조합법위반
구 신용협동조합법상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여부의 판단 기준(=대출금의 실질적 귀속자)
대법원 2001도35312001. 11.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신용협동조합법위반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9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7다카7341988. 11. 22.
손해배상(기)
신용협동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여 법인격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를 개시한 경우 고객에 대한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