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96조 (벌칙)
제96조 (벌칙)
①조합 또는 연합회의 임원ㆍ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 또는 대부하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 또는 연합회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한 때. 다만, 형법 제355조 또는 형법 제356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형법의 례에 의한다.
2. 등기를 허위로 한 때
3. 제34조ㆍ제36조ㆍ제49조제2항 또는 제75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보고서의 부실기재ㆍ허위의 공고 기타 방법에 의하여 감독기관 기타 관계인을 기만한 때
5.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당해 검사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6.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합 또는 연합회로 하여금 정치에 관여시키는 행위를 한 때
②제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용협동조합" 또는 "마을금고"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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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067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5. 7. 21. 시행현행
-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2010. 11. 18.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256호, 2000. 1. 28. 타법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6187호, 2000. 1. 21. 타법개정, 2000. 5. 1. 시행
- 법률 제6204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4. 29. 시행
- 법률 제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1999. 5. 24. 시행
- 법률 제5739호, 1999. 2. 1. 일부개정, 1999. 2. 1. 시행
- 법률 제5506호, 1998. 1. 13. 전부개정, 1998. 4. 1. 시행
- 법률 제4070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7. 1. 시행
- 법률 제3622호, 1982. 12. 31. 타법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2338호, 1972. 8. 17. 제정, 1972. 8.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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