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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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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96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2. 8. 1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6조 (벌칙)

①조합 또는 연합회의 임원ㆍ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 또는 대부하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 또는 연합회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한 때. 다만, 형법 제355조 또는 형법 제356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형법의 례에 의한다.

2. 등기를 허위로 한 때

3. 제34조ㆍ제36조ㆍ제49조제2항 또는 제75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보고서의 부실기재ㆍ허위의 공고 기타 방법에 의하여 감독기관 기타 관계인을 기만한 때

5.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당해 검사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6.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합 또는 연합회로 하여금 정치에 관여시키는 행위를 한 때

②제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용협동조합" 또는 "마을금고"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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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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