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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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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제95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으로 본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신용사업을 하는 품목조합을 포함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을 포함한다)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② 제1항의 경우 중앙회의 사업(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가 각각 수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조합 및 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ㆍ제4항, 제30조의2(제72조제8항 또는 제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5조의3, 제78조제1항제3호(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한 검사ㆍ감독만 해당한다)ㆍ제5호, 제78조제6항, 제79조의2,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3, 제84조, 제89조제3항, 제96조, 제101조제1항제1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4, 2025.1.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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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88092019. 1. 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경제사업부문: 제6조 제1항 제2호의 사업 3. 신용사업부문: 제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 4. 상호금융사업부문: 제6조 제1항 제4호 및 제14호의 사업 중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 제2항의 사업 5. 공제사업부문: 제6조 제1항 제5호·제6호 및 제14호에 따른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본회에 위탁된 보험사업 6. 관리부문: 제1호 내지

대법원 2015다2036222017. 6. 29.
보증채무금

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의 개정으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행할 수 있는 사업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가 제외된 후에도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이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시설자금을 대출하는 신용사업에 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51072012. 9. 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경제사업부문: 제6조 제1항 제2호의 사업 3. 신용사업부문: 제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 4. 상호금융사업: 제6조 제1항 제4호 및 제14호의 사업 중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5. 공제사업부문: 제6조 제1항 제5, 6호 및 제14호에 따른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본회에 위탁된 보험사업 6. 관리부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474, 2006고합609(병합)2007. 2.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

라 조합과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적용되는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관한 검사권의 일부를 중앙회의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63조 (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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