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특례)
제95조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특례)
①다음의 법인이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사업을 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으로 본다. <개정 1999.9.7, 2000.1.21>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信用事業을 실시하는 品目組合을 포함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信用事業 부문을 제외한다)
3. 삭제 <1999.9.7>
4.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
5. 삭제 <1999.9.7>
②제1항의 경우 중앙회의 사업은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山林組合中央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 각각 행한다. <개정 2000.1.2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조합 및 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 사업을 하는 때에는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 제39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78조제1항제5호,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3, 제84조, 제89조제3항 및 제96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2.1, 1999.9.7, 2000.1.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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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15호, 2025. 1. 21. 일부개정, 2025. 4. 22. 시행현행
- 법률 제18714호, 2022. 1. 4. 일부개정, 2022. 7. 5. 시행
- 법률 제13067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5. 7. 21. 시행
- 법률 제10682호, 2011. 5. 19. 타법개정, 2011. 5. 19. 시행
- 법률 제6957호, 2003. 7. 30. 일부개정, 2003. 10. 31. 시행
- 법률 제6256호, 2000. 1. 28. 타법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6187호, 2000. 1. 21. 타법개정, 2000. 5. 1. 시행
- 법률 제6204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4. 29. 시행
- 법률 제5739호, 1999. 2. 1. 일부개정, 1999. 2. 1. 시행
- 법률 제5506호, 1998. 1. 13. 전부개정, 1998. 4. 1. 시행
- 법률 제2338호, 1972. 8. 17. 제정, 1972. 8.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2. 경제사업부문: 제6조 제1항 제2호의 사업 3. 신용사업부문: 제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 4. 상호금융사업부문: 제6조 제1항 제4호 및 제14호의 사업 중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 제2항의 사업 5. 공제사업부문: 제6조 제1항 제5호·제6호 및 제14호에 따른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본회에 위탁된 보험사업 6. 관리부문: 제1호 내지
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의 개정으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행할 수 있는 사업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가 제외된 후에도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이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시설자금을 대출하는 신용사업에 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경제사업부문: 제6조 제1항 제2호의 사업 3. 신용사업부문: 제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 4. 상호금융사업: 제6조 제1항 제4호 및 제14호의 사업 중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5. 공제사업부문: 제6조 제1항 제5, 6호 및 제14호에 따른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본회에 위탁된 보험사업 6. 관리부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라 조합과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적용되는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관한 검사권의 일부를 중앙회의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63조 (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