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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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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특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0. 4.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5조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특례)

①다음의 법인이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사업을 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으로 본다. <개정 1999.9.7, 2000.1.21>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信用事業을 실시하는 品目組合을 포함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信用事業 부문을 제외한다)

3. 삭제 <1999.9.7>

4.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

5. 삭제 <1999.9.7>

②제1항의 경우 중앙회의 사업은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山林組合中央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 각각 행한다. <개정 2000.1.2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조합 및 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 사업을 하는 때에는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 제39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78조제1항제5호,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3, 제84조, 제89조제3항 및 제96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2.1, 1999.9.7, 2000.1.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88092019. 1. 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경제사업부문: 제6조 제1항 제2호의 사업 3. 신용사업부문: 제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 4. 상호금융사업부문: 제6조 제1항 제4호 및 제14호의 사업 중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 제2항의 사업 5. 공제사업부문: 제6조 제1항 제5호·제6호 및 제14호에 따른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본회에 위탁된 보험사업 6. 관리부문: 제1호 내지

대법원 2015다2036222017. 6. 29.
보증채무금

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의 개정으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행할 수 있는 사업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가 제외된 후에도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이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시설자금을 대출하는 신용사업에 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51072012. 9. 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경제사업부문: 제6조 제1항 제2호의 사업 3. 신용사업부문: 제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 4. 상호금융사업: 제6조 제1항 제4호 및 제14호의 사업 중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5. 공제사업부문: 제6조 제1항 제5, 6호 및 제14호에 따른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본회에 위탁된 보험사업 6. 관리부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474, 2006고합609(병합)2007. 2.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

라 조합과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적용되는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관한 검사권의 일부를 중앙회의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63조 (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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