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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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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36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6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1. 규정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2.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3. 사업집행에 대한 기본방침의 결정

4. 소요자금의 차입(中央會로부터 借入하는 경우에는 最高限度)

5. 제적입금의 처분

6. 총회에 부의할 사항

7.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중요사항

②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이사회의 운영 및 소집방법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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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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