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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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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36조 (부동산등의 소유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2. 8. 1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6조 (부동산등의 소유제한)

①조합은 업무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②조합은 권리행사의 결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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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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