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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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35조 (이사회의 소집)
제3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필요한 때에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장은 2명 이상의 이사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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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067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5. 7. 21. 시행현행
- 법률 제6957호, 2003. 7. 30. 일부개정, 2003. 10. 31. 시행
- 법률 제5506호, 1998. 1. 13. 전부개정, 1998. 4. 1. 시행
- 법률 제2338호, 1972. 8. 17. 제정, 1972. 8. 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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