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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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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34조 (이사회)

제34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는 개인의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사에 관여할 수 없다.

④ 이사회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제27조제7항에 따라 상임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말한다) 및 간부직원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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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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