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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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제34조 (이사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5. 7. 2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4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는 개인의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사에 관여할 수 없다.
④ 이사회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제27조제7항에 따라 상임임원이 전담하여 처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상임임원을 말한다) 및 간부직원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4824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7. 10. 19. 시행현행
- 법률 제13067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5. 7. 21. 시행
- 법률 제6957호, 2003. 7. 30. 일부개정, 2003. 10. 31. 시행
- 법률 제5506호, 1998. 1. 13. 전부개정, 1998. 4. 1. 시행
- 법률 제2338호, 1972. 8. 17. 제정, 1972. 8.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6다399352008. 7. 10.
손해배상(기)
신용협동조합의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신용협동조합법 제33조 제4항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7다카7341988. 11. 22.
손해배상(기)
신용협동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여 법인격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를 개시한 경우 고객에 대한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