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36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제36조(이사회의 결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규정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2.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3. 사업 집행에 대한 기본 방침의 결정
4. 필요한 자금의 차입(중앙회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최고한도)
5. 제적립금(諸積立金)의 처분
6. 총회에 부칠 사항
7.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중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 이사회의 운영 및 소집 방법 등은 정관에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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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067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5. 7. 21. 시행현행
- 법률 제5506호, 1998. 1. 13. 전부개정, 1998. 4. 1. 시행
- 법률 제2338호, 1972. 8. 17. 제정, 1972. 8.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되고, 나아가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이 사건 보증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2) 이사회 결의 필요 여부 신용협동조합법 제36조 제1항 제4호는 ‘필요한 자금의 차입’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영리법인인 신용협동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 보호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조
신용협동조합의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신용협동조합법 제33조 제4항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이사회의 결의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구 신용협동조합법이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이사회결의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국세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처분의 유효추정 여부 2. 새마을금고가 사무실을 확장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가 신용협동조합법 제36조, 새마을금고법 제17조에 위반하는 무효의 행위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