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49조 (신용공여)
제49조 (신용공여)
①증권회사는 유가증권에 관련하여 고객에게 금전의 융자 또는 유가증권의 대부의 방법으로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용공여의 방법과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1998.5.25, 2000.1.21>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신용공여에 대하여 그 한도와 담보의 비율 및 징수방법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2.3.29, 1998.1.8, 2008.2.29>
④증권회사는 그 인수한 유가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 인수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는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매수대금의 대부 기타 신용공여를 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방식이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당해 투자자에 대하여 ‘대출, 지급보증 또는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간접적 거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증권거래법 제49조 및 증권업감독규정 등을 준수하여 행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신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피고들과 사이에 신용거래계좌개설약정도 체결하지 않은 채 실질적으로는 주식매수대금을 대출하거나 지급보증
증권회사가 신용융자 만기의 경우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담보물 처분을 위한 반대매매를 실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증권회사가 주식의 신용거래약정을 체결한 고객에게 담보부족액 발생 사실과 그에 따른 반대매매 예정일을 통보한 경우, 고객은 증권회사의신용공여에관한규정 등에 따라 증권회사의 추가담보 납부 요구일로부터 4영업일 이내에 날짜별 추가 요구금액을 납부하면 되며 4일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상 증권회사는 고객이 추가담보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반대매매를 할 수 없고, 증권회사가 추가담보 제공을 요구하면서 정한 납부기한이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요구일로부터 4영업일)이 경과하여야만 증권회사의 반대매매권이 발생하며
가. 증권신용거래에 있어서 고객이 증권회사에게 증권을 예탁 또는 담보로 제공한 법률관계가 소비임치계약인지 여부 나. 증권회사가 담보로 제공된 증권을 임의처분한 것이 고객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되는지 여부
가. 증권관리위원회가 제정한 구 증권회사의미수금정리절차등에관한규정(1990.9.20. 개정되기 전의 것)이 증권회사에게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나. 고객이 주식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증권회사가 매수주식을 처분하여 미수대금에 충당하는 경우 매수주식의 가격이 미수대금과 같아지는 시점에 매수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한정소극) 다.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에 고객이 주식매수대금결제일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가 임의로 매수주식을 처분하여 미수
가. 증권관리위원회가 제정한 구 증권회사의미수금정리절차등에관한규정(1990.9.20. 개정되기 전의 것)이 증권회사에게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나. 고객이 주식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증권회사가 매수주식을 처분하여 미수대금에 충당하는 경우 매수주식의 가격이 미수대금과 같아지는 시점에 매수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한정소극) 다.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에 고객이 주식매수대금결제일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가 임의로 매수주식을 처분하여 미수
증권의 신용거래에 있어 증권회사가 특정시기를 정하여 반대매매를 시행할 것을 고지하였다가 고객의 유예요청을 받아들여 그 후 주가가 더욱 하락한 시점에 예탁주식을 처분한 경우 증권회사의 과실 유무(소극)
주식의 신용거래에 있어 매수주식의 시세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이 발생된 경우 증권회사가 위탁고객에 대하여 부족담보의 추가납부통지 내지 그 불이행에 따른 담보물의 즉시처분을 위한 반대매매 체결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증권회사가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유가증권에 관련한 신용거래약정을 맺고 있는 고객에 대하여 담보물을 처분할 의무를 직접 지는지 여부(소극)
증권의 신용거래에 있어 증권회사가 특정시기를 정하여 반대매매를 시행할 것을 고지하였다가 고객의 유예요청을 받아들여 그 후 주가가 더욱 하락한 시점에 예탁주식을 처분한 경우 증권회사의 과실 유무(소극)
증권회사가 제때에 반대매매를 하지 아니하여 이른바 적자계좌(속칭 깡통계좌)가 되게 한 경우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