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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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48조 (임원의 겸직)
제48조 (임원의 겸직) 증권회사의 상근임원은 고객과의 이해가 상충되거나 당해 증권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인의 상무에 종사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개정 2000.1.21, 200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