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글씨 크기
증권거래법 제47조 (영업보고서)
제47조 (영업보고서)
①증권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간ㆍ6월간ㆍ9월간 및 12월간의 영업실적ㆍ재무상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그 기간 경과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2008.2.29>
②증권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날부터 1년간 본점과 지점 기타 영업소에 이를 비치하거나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세부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