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4. 18. 선고 2007가합9307 판결 [매매대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0000증권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범성, 김도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승룡
- 피고
- 1. 김00 (000000-0000000) 서울 2. 신00 (000000-0000000) 서울
- 피고들 소송대리인
- 변호사 최수희, 최지영, 김설이 변론 종결 2008. 4. 4.
- 판결 선고
- 2008. 4. 18.
1. 원고에게 피고 김00은 164,274,490원, 피고 신00은 165,792,119원과 각 이에 대한 2007. 5. 8.부터 2008. 4. 18.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에게 피고 신00은 471,523,729원, 피고 김00은 피고 신00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234,677,844원과 각 이에 대한 2007. 5.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 신00은 2007. 3. 13. 원고와 사이에 주식매매위탁계좌 개설약정을 체결하고 유가증권매매거래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 이하 ‘이 사건 제1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으며 HTS(Home Trading System, 원고가 위탁자에게 제공하는 주식거래위탁거래 종합전산망이다. 이하 'HTS'라 한다)의 이용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 김00은 2007. 3. 16. 원고와 사이에 주식매매위탁계좌 개설약정을 체결하고 유가증권매매거래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 이하 ‘이 사건 제2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으며 HTS의 이용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계좌 개설일 이후 코스닥등록기업인 주식회사 00 발행 주식(이하 ‘00 주식’이라 한다)을 중점적으로 주식의 위탁매도, 매수 등의 거래를 하였는데 모두 보통거래(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에 결제하는 매매거래방법)의 방식에 의해 거래하기로 하였고 그 당시 원고가 00 주식에 관하여 정한 위탁증거금의 비율은 40%였다.
라. 피고 신00은 2007. 3. 16. 00 주식 1,428주를 1주당 17,5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면서 2007. 3. 30.까지 00 주식 2,213주를 보유하였고 2007. 4. 18. 8,052주를 1주당 48,550원, 48,600원, 48,650원에 매수함으로써 그에 따른 주식매수대금, 매매수수료 등 합계 313,251,690원을 결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주식만을 보유하게 되었다.
마. 피고 김00은 2007. 3. 26. 00 주식 234주를 1주당 23,9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면서 2007. 4. 4.까지 00 주식 1,331주를 보유하였고 2007. 4. 18. 9,048주를 1주당 48,500원, 48,550원, 48,600원에 매수함으로써 그에 따른 주식매수대금, 매매수수료 등 합계 309,514,934원을 결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주식만을 보유하게 되었다.
바. 00 주식의 주가는 거래일의 단가를 기준으로 2006. 10. 11.경 1주당 1,170원에서 2007. 4. 16. 51,400원으로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나 그 날부터 급락하기 시작하여 피고들이 위 주식을 매도하려 해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들을 대신하여 결제한 위 주식매수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제1계좌의 미결제 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위 계좌에 있던 00 주식을 2007. 5. 4. 1주당 8,750원에 100주, 2007. 5. 7. 1주당 7,440원에 10,165주를 반대매매하여 그 매도대금 등으로 피고 신00의 미결제 대금과 연체이자의 일부 지급에 충당하여 그 결과 2007. 5. 7. 현재 미결제 대금은 236,845,885원이 남게 되었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제2계좌의 미결제 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위 계좌에 있던 00 주식을 2007. 5. 4. 1주당 8,750원에 100주, 2007. 5. 7. 1주당 7,440원에 10,279주를 반대매매하여 그 매도대금 등으로 피고 김00의 미결제 대금과 연체이자의 일부 지급에 충당하여 그 결과 2007. 5. 7. 현재 미결제 대금은 234,677,844원이 남게 되었다.
자. 한편, 이 사건 각 계좌개설약정상 원고가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을 수탁매수주식대금과 기타 위탁자로부터 받을 수탁매매수수료 및 원천징수 증권거래세 등에 대한 미결제 대금의 연체이율은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피고들에 대한 미수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김00은 미결제 주식매수대금 등 합계 234,677,844원, 피고 신00은 미결제 주식매수대금 등 합계 236,845,88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강행규정위반으로 무효라는 항변
(가) 항변의 요지
원·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주식위탁매매 거래방식은 이른바 ‘미수거래(증권회사와 증권거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당해 증권회사에 예치해 놓은 현금과 주식을 위탁증거금으로 하여 위탁증거금의 2.5배까지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하고 투자자가 결제일에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증권회사가 이를 대납해 주는 거래방식)’ 방식이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당해 투자자에 대하여 ‘대출, 지급보증 또는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간접적 거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증권거래법 제49조 및 증권업감독규정 등을 준수하여 행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신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피고들과 사이에 신용거래계좌개설약정도 체결하지 않은 채 실질적으로는 주식매수대금을 대출하거나 지급보증하는 신용거래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대출 또는 지급보증행위는 신용거래를 엄격히 규제하는 증권거래법 제49조 및 증권업감독규정 등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판단
① 증권거래법은 원칙적으로 거래소의 회원(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 등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자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을 포함한다)에서 매매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제85조 제1항),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에 관련된 사항은 거래소의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코스닥시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94조 제1항).
위 증권거래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은 매매거래의 종류를 당일결제거래와 보통거래로 구분하고(제7조의2 제1항) 상장종목의 매매거래의 종류는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거래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4항), 매매거래의 결제에 관하여 거래소는 결제회원이 매매거래에 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당해 결제회원은 거래소가 인수한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거래소에 부담하는 방법으로 결제하며(제29조 제1항), 결제회원은 매도증권과 매수대금을 결제시한 이전에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하고 거래소는 결제시한 이후에 결제회원에게 당해 매도대금 또는 매수증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은 때에는 매수의 경우에는 현금을, 매도의 경우에는 당해 매도증권 또는 현금을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할 수 있고(제42조 제1항), 그 위탁증거금의 징수율과 징수방법은 회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42조 제2항).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결제시한까지 당해 매도증권 또는 매수대금을 납부받아 결제하되 이 경우 당해 결제와 관련된 위탁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매도증권 또는 매수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으며(제45조 제2항), 위탁자가 결제시한까지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원은 현금 또는 동일 내용의 유가증권으로 결제정리하고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매수증권 또는 매도대금 그 밖에 위탁자를 위하여 점유한 현금 및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임의충당할 수 있으며(제48조 제1항), 회원은 위탁자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미수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8조 제3항).
한편,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결제업무규정에 따르면 ‘결제참가자’는 유가증권시장 결제 및 코스닥시장 결제에 참가하는 자를 말하고(제2조 제1호), 결제참가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증권회사 또는 은행 및 종합금융회사로서 예탁원에 가입을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되 다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의 결제회원은 그 자격의 취득과 동시에 결제참가자로 가입한 것으로 보며(제4조 제1항), 결제참가자는 본인의 매매거래 및 다른 자로부터 위임받은 매매거래의 결제를 이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위와 같은 증권거래법령의 규정 취지는 유가증권시장의 거래 안전을 위하여 유가증권시장의 거래주체를 자금력을 가진 증권회사 등으로 한정하고 위탁자(고객)로부터 수탁한 유가증권의 매도 및 매수대금의 결제책임을 일차적으로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인 증권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되, 유가증권시장에서 대량적, 반복적 증권매매와 그 이행의 신속·정확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매매성립일과 그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의 결제일 사이에 3거래일의 기간을 두는 보통거래의 방법에 의하도록 함과 아울러 위탁자인 고객으로부터 결제시한인 위 3거래일 이내에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결제받지 못할 경우에는 자신이 일차적으로 그 결제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지위에 서게 되는 증권회사로 하여금 고객에 대하여 매매위탁한 주식의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의 결제에 대한 담보로서 증권회사가 정한 비율에 따른 위탁증거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이 결제시한 내에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권회사는 우선 담보로 제공된 위탁증거금으로 결제대금을 충당하고 부족분이 있을 때는 주식위탁매매계약에 따라 증권회사가 고객을 위하여 점유하게 된 매수증권 또는 매도대금을 처분하여 임의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이 발생시킨 미수금에 대하여는 그 지급책임이 고객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여 미수금이 해소될 때까지 연체기간에 대하여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증권회사의 부실을 방지하여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히 함과 아울러 고객으로 하여금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증권회사에 매매위탁한 주식에 대한 결제책임을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투기거래를 방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③ 따라서 현행 증권거래법령상 증권회사는 자신이 정한 위탁증거금 징수율에 따라 고객으로 하여금 위탁증거금을 납부하도록 한 후 주식매매위탁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위탁자가 매수위탁한 주식의 매수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그 매수대금의 결제에 관하여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증권회사가 거래소 또는 예탁원에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에서 본 증권거래법령에 따른 행위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며, 그 후 매수위탁과정에서 증권회사가 고객으로 하여금 예치하도록 한 위탁증거금과 매수로 점유하게 된 주식의 처분대금으로도 매수대금을 다 충당하지 못하여 미수금이 남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만을 두고 증권회사와 고객이 탈법적인 신용공여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주장
(가)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주식위탁매매거래계약의 근거가 되는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은 위와 같은 미수거래의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약관 제8조에서 규정한 결제 불이행 등의 처리에 관한 조항은 이 사건 같이 반대매매 이후에도 미수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 이를 고객이 따로 변제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명백히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그러한 점을 피고들에게 특별히 명시, 설명하지도 아니하여 피고로서는 결제불이행의 경우 당해 미수발생 매수증권 또는 기타 고객을 위하여 점유한 현금 및 유가증권의 순으로 필요한 수량을 처분하여 증권회사가 임의충당하면 그로써 피고들은 결제책임을 더 이상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위 약관조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고객인 피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위 약관조항이 피고들의 예상을 초과하는 미수금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조항으로 해석된다면 이는 같은 법 제6조에 정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일 뿐만 아니라 ‘고객의 계약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약관조항을 근거로 미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위탁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갑 10호증)은 공적유통시장에서의 주식매매를 증권회사가 위탁자로부터 수탁하면서 위탁의 방법, 위탁증거금의 납부 및 징수방식, 결제불이행 등에 대한 처리, 위탁수수료의 징수 등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탁매매거래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것일 뿐 위 약관에서 별도로 피고들에 대하여 주식위탁매매거래의 위험성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약관은 결제불이행 등에 대한 처리에 관하여 위탁자가 결제시한까지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권회사는 그 다음날 현금 또는 동일 내용의 유가증권으로 결제정리하고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미수발생 매수증권 또는 매도대금, 기타 위탁자를 위하여 점유한 현금 및 유가증권의 순으로 필요한 수량을 처분하여 임의충당하고(제8조 제1항), 위탁자는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미수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는 요율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8조 제4항), 위 결제불이행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은 위에서 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8조와 동일한 규정이고 이는 위탁자가 종목별차등증거금 방식을 선택하여 주식매수를 위탁하고도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는 그 매수대금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규정으로 해석될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하고, 그와 같이 위탁자가 매수대금 전액을 책임지도록 해석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상계항변
(가) 증권거래법 위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위탁매매거래가 증권거래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변칙 신용거래로서 위법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들로 하여금 매수한 주식의 반대매매로도 변제할 수 없는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 위 미수금 채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미수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이 사건 주식위탁매매거래 방식이 증권거래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① 항변의 요지
원고는 증권회사로서 투자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00 주식의 주가가 별다른 주가 상승의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급등한 것으로 보아 주가조작 세력 등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농후해 투자위험이 상당히 높은 주식임을 감지하였거나 감지할 수 있었음에도 투자자 보호의무를 해태하여 다른 증권회사들과는 달리 위탁증거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가 청구하는 바와 같은 미수금 채무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미수금 채권과 상계한다.
② 판단
증권회사는 주식거래를 원하는 시장참여자들이 증권시장에 접근하는 유일한 통로로서 공개거래시장에서 공정하고 원활한 주식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주식시장의 현황과 주식매매의 결제구조, 개별 주식 종목의 위험성 등에 관하여 일반투자자보다 훨씬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집단이다. 그리고 투자자로부터 주식거래를 위탁받는 대가로 거래시마다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시장 상황을 늘 살펴 위험이 있는 경우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려 투자자를 보호하고 특히 미수거래의 경우 투자 위험도에 비하여 최소 증거금율이 낮으면 투기성 투자가 이루어져 보유 주식의 반대매매로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투자위험이 큰 것으로 명백하게 예측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최소 증거금율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위험을 줄이고 투자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을 10호증, 을 17호증의 1 내지 4, 을 26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00 주식이 급등하자 2006. 11.경부터 주가 급등 조회공시 요구 4회, 2006. 10.경부터 소수지점 집중 관여 경보 10회, 소수계좌 집중 관여 경보 1회, 상한가 매수 잔량 상위종목 지정 6회,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지정 5회 등을 통해 00 주식의 거래 위험성을 경고해 온 사실, 검찰은 2007. 3. 19.경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가조작 세력이 증권계좌 728개와 약 1,500억 원의 자금을 동원하여 00 주식 등의 시세를 조종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고 2007. 3. 20. 주가조작 관련자 2명을 출국금지하는 등 수사를 개시하였으며 2007. 4. 16. 공식 수사 착수 사실을 언론에 발표한 사실, 00 주식이 상당 기간 동안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자 00증권(2007. 1. 11.), 0000증권(2007. 1. 19.), 00000증권(2007. 2. 3.), 00증권(2007. 3. 23.) 등 국내 증권회사들이 00 주식에 대한 최소 증거금율을 기존의 40% 내지 5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여 왔으나 원고는 검찰이 수사 착수 사실을 발표한 2007. 4. 16. 이후에야 비로소 최소 증거금율을 40%에서 100%로 상향조정한 사실, 현재는 증권회사에서 주식위탁매매 거래시 미수거래가 가진 위험 때문에 미수거래를 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거래와 관련한 정보접근성이 일반투자자들에 비하여 우위에 있는 전문가로서 00 주식에 관하여 상당히 높은 정도의 투자위험이 있음을 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증거금율 인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과실로 투자위험을 감지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투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원고는 피고들이 00 주식의 주가조작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공적유통시장에서의 주식매매를 통한 투자는 수익발생의 가능성과 동시에 손실의 위험이 발생하고 원칙적으로 투자에 따른 손실 부담은 거래를 결정하는 투자자의 책임 영역에 속하며, 증권회사는 주식매매위탁계약을 체결한 일반 투자자들의 증권거래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들의 결정을 돕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지위에 있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피고들의 손해액은 전체 미수금 합계의 30%로 제한함이 상당하고, 이 부분 채권으로 원고의 미수금채권과 상계하면 결국 피고 신00이 변제하여야 할 미수금은 165,792,119원(= 236,845,885원 × 0.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피고 김00이 변제하여야 할 미수금은 164,274,490원(= 234,677,844원 × 0.7)이 된다.
3. 피고 신00에 대한 이 사건 제2계좌에서 발생한 미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 신00은 피고 김00이 개설한 이 사건 제2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주식위탁거래를 하여 왔으므로 피고 김00과 연대하여 이 사건 제2계좌에서 발생한 미수금을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 및 피고 김00에게 이 사건 제2계좌에서 발생한 미수금을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피고 김00의 미수금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피고 김00과 연대하여 이 사건 제2계좌에서 발생한 미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피고 신00이 이 사건 제2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주식위탁거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갑 18호증의 1, 2, 갑 19호증, 갑 20호증의 1, 2, 갑 21,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 신00이 피고 김00의 미수금채무를 인수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신00이 2007. 4. 24. 원고의 직원에게 이 사건 제2계좌에서 발생한 미수금채무에 대하여도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 김00도 피고 신00이 위 채무를 처리해주기로 하였다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신00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원고의 직원이 2007. 4. 26. 피고 신00에게 그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 신00이 이를 거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신00은 피고 김00과 관계를 고려하여 도의적으로 이 사건 제2계좌에서 발생한 미수금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정도의 의사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채무인수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김00은 164,274,490원, 피고 신00은 165,792,119원과 각 이에 대한 미수금채권 발생일 다음날인 2007. 5. 8.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8. 4. 18.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인용 조문
- 증권거래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