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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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50조 (증권저축업무)
제50조 (증권저축업무)
①증권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증권저축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개정 1982.3.29, 1998.1.8, 2008.2.29>
②제1항의 증권저축업무의 방법과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1998.5.25, 2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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