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51조 (겸업의 제한)
제51조 (겸업의 제한)
①증권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외의 다른 업무를 겸영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1. 금융업(이 法 또는 金融關聯法令에서 規定하고 있는 業務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으로서 해당법령에서 증권회사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업무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으로서 그 업무의 성격상 증권회사가 겸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업무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업무
가. 증권업과 관련된 업무
나. 증권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인력ㆍ자산 또는 설비 등을 활용하는 업무
다.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등록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②증권회사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업으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업무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5.까지 한시적으로 증권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영업(각종 유가증권 영업), 증권거래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정지 - 채무변제행위, 본사와의 거래, 본사 및 해외에 대한 송금 및 자산이전,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의 금지
주식인수를 통한 충북투자금융 인수의 중개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업인수의 중개업무는 소외 대신증권 주식회사가 증권거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이른바 기업의 인수·합병(M&A)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일 뿐 피고인들이 임원으로 재직중인 위 대신투자자문이 취급하는 증권거래법상의 투자자문업과는 구별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