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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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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51조 (겸업의 제한)

제51조 (겸업의 제한)

①증권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외의 다른 업무를 겸영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1. 금융업(이 法 또는 金融關聯法令에서 規定하고 있는 業務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으로서 해당법령에서 증권회사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업무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으로서 그 업무의 성격상 증권회사가 겸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업무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업무

가. 증권업과 관련된 업무

나. 증권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인력ㆍ자산 또는 설비 등을 활용하는 업무

다.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등록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②증권회사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업으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업무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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