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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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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52조 (부당권유행위등의 금지)

제52조 (부당권유행위등의 금지) 증권회사 또는 그 임ㆍ직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82.3.29, 1997.1.13, 1998.5.25, 2000.1.21>

1.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고객에 대하여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권유하는 행위

2. 유가증권의 발행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고객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고객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 이외에 유가증권의 발행 또는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보호 또는 거래의 공정을 저해하거나 증권업의 신용을 추락시키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4건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45432015. 11. 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못한다. 제148조(임원·감독 등) 제8조, 제9조 제2항 및 제15조, 증권거래법 제35조, 제37조, 제47조, 제48조, 제52조 제2호·제3호, 제56조 내지 제61조 및 제63조의 규정은 투자자문회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

대법원 2013다38112015. 5. 14.
상환금

증권회사가 약정 평가기준일의 기초자산 가격 또는 지수에 연계하여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판매한 경우, 위험회피거래 과정에서 이해가 상충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호의무의 내용

대법원 2013다27572015. 5. 14.
상환금

증권회사가 약정 평가기준일의 기초자산 가격 또는 지수에 연계하여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판매한 경우, 위험회피거래 과정에서 이해가 상충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호의무의 내용

대법원 2011도112372012. 5. 2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의 의미 및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면서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다160072010. 1. 28.
손해배상(기)

비상장회사인 증권회사가 고객을 상대로 자신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공모하면서 그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가 투자위험에 관한 고객의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다405472010. 7. 22.
약정금

‘사인(私人)들 사이에 이루어진 수익보장약정’에 대하여 구 증권거래법상 수익보장금지 원칙을 곧바로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2009나976062010. 3. 31.
손해배상

변액보험에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253392009. 12. 28.
약정금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약정의 유효성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금지되는 부당권유행위에 대하여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3호는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 이외에 유가증권의 발행 또는 매매 기타 거래와

서울고등법원 2008나294772009. 5. 6.
약정금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수익보장약정 금지 (1) 관련 규정 1) 구 증권거래법 제52조는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고객에 대한 주식투자에 따른 손실 부담 또는 수익 보장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2) 주식투자는 은행 예금과 달리 주식의 종류나 매매의 시기 및 방법 등에

대법원 2006다476772009. 3. 26.
외화대납금반환등

기에 피고 현대증권, 피고 3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구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 제3호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 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호는 증권회사 또는 그 임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502532008. 11. 6.
약정금

개인이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위 손실금 상당의 약정금 60,533,43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증권거래법 제52조는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3호는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 이외에 유가증권의 발행 또는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대법원 2005다167752007. 11. 15.
손해배상(기)

과당매매의 거래기간 동안 일부 거래가 증권회사측의 부당한 권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과당매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별도로 부당권유로 인한 개개의 거래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다533442007. 7. 12.
주식인도

증권회사 임직원의 투자권유로 투자한 고객이 손실을 본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4다626412007. 4. 12.
손해배상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증권거래법에 위반한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투자 결과 손실을 본 경우, 투자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서울고등법원 2007나15572007. 11. 30.
손해배상(기)

외 1, 4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 단 (1) 증권거래법 제52조 제3호는,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은 유가증권의 발행 또는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보호 또는 거래의 공정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

서울고등법원 2006나258222007. 6. 28.
보험금

사기적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시세조종 주문수탁 행위와 이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당시의 증권거래법 제52조는 증권회사의 임·직원의 금지행위로 유가증권의 발행 또는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보호 또는 거래의 공정을 저해하거나 증권업의 신용을 추락시키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서울고법 2002나134252006. 6. 14.
외화대납금반환등

甲 주식회사에게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인 乙 주식회사와 역시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로서 乙 주식회사와 丙 은행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을 주선한 증권회사인 丁 주식회사가 작성한 ‘甲 주식회사가 丙 은행과 사이에, 丙 은행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3년 후에 되사주기로 하는 주식환매계약을 체결할 것인바, 주식환매계약상의 甲 주식회사의 의무가 甲 주식회사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책임질 것을 각서하고, 乙 주식회사, 丁 주식회사가 이를 연대하여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는 이를 투자와 관련한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의 약정이라고

대법원 2004다301702006. 12. 7.
손해배상(기)

증권회사의 1종 투자상담사가 부당권유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다497992006. 6. 29.
손해배상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권유할 경우에 부담하는 고객보호의무의 내용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898392006. 12. 8.
손해배상(기)

증권회사 임직원의 투자권유로 투자한 고객이 손실을 본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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