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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제35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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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과태료)

①제8조 본문(第24條第2項에서 準用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또는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보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2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4건

대법원 2005도64842005. 12.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5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6-1조 내지 제6-4조는 귀금속 등의 수출입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권한을 한국은행총재 또는 관세청장에게 위임하면서 수출입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범위와 그 절차는 물론,

대법원 96도28501998. 5. 12.
외국환관리법위반

피고인이 해외부동산을 실질적으로 매수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제3자가 계약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구 외국환관리법 제29조 소정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96도23541996. 12.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조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업무방해

금·귀금속을 수입한 행위가 관세법에 위반됨을 전제로 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으로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2도21941992. 11. 13.
외국환관리법위반

도 외국환은행 등에 매각하지 아니한 채 이를 홍콩교포 공소외인에게 매도한 사실(제1심판결 범죄사실 제2의 점)을 인정한 다음,이에 대하여 외국환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17조 제1항을 적용하고, 피고인이 지급수단인 미화 200,000달러의 여행자수표를 홍콩에 밀수출한 사실(제1심판결 범죄사실 제3의 가, 나의 점)을 인정한 다음, 이에 대하여 외국환관

대법원 90도14921991. 3.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금화수입행위가 관세법에 위반됨을 전제로 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89노38871990. 4.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예비적 죄명:외국환관리법위반)등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대품 검사대를 통과함으로써 관계당국의 허가 없이 이 사건 금화를 수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대하여 외국환관리법 제35조 , 제27조 를 적용, 처단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원판시와 같이 이 사건 금화를 "수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피고인 A가 이 사건 금화를 휴대

서울고법 90노25391990. 10. 11.
마약법위반등

고, 압수된 위 증 제1,2,3호를 위 법 위반죄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라 하여 위 법 제36조의2,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몰수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위 증 제1,2,3호를 위 범죄행위 자체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 법 제3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몰수

대법원 89도15971990. 5. 11.
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법원조직법위반,명예훼손,알선뇌물공여

중과석의 가격을 조작하여 조작된 가격의 일부금으로 베커상사로부터 지급받은 수표를 지체없이 추심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고, 외국환관리법 제35조, 제20조를 적용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1975.1.31.부터 1976.8.3.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스미토모 아메리카상사에 예치하여 놓은 미화를 국내에서 우리나라 화폐를

대법원 89도5701989. 5. 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유수면매립법위반,도시계획법위반,무역거래법위반,건축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가. 포괄 일죄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특정 나. 1인 회사의 주주가 회사금원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 전후에 걸친 횡령범행에 대한 적용법조와형법부칙 제4조 제1항의 적용여부(소극) 라.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없이 대외적 거래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행위의 효력 마. 일반인이구 무역거래법 제33조 제1호,제6조 위반죄의 주체가 될수 있는지 여부와 같은법조 소정의 수입허가에 수입승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바. 전항기재 법조 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 외

서울고법 88노3511988. 4.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등

제225조에, 판시 제1의 라의 행위는 밀항단속법 제3조 제3항, 제1항에, 판시 제1의 마의 각 행위는 각 외국환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5조 제4항에 각 해당하는 바, 그 소정형 중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판시 외국환관리법위반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대법원 88도9941988. 10. 11.
외국환관리법위반

동일한 외국통화를 매입하여 다시 이를 매도하는 경우 그 매도행위가 매입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87도821988. 8. 9.
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가. 비상장국내기업의 기명주식이외국환관리법 제4조 제7호 소정의 증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국내재산도피방지법의 규제대상재산에 위 증권과 같은 유가증권이 제외되는지 여부 다.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하여 수출한 증권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라.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자판하면서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설시하지 않는 항소심판결의 적부

대구고법 87노10481987. 11.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판시 제4의 나. 행위는 초지법 제30조 , 제23조 제1항에, 판시 제4의 다. 행위는 외국환관리법 제35조 제1항 , 제17조 제1항 제1호 ,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외국환관리규정 제6-1조 제1항 제4호, 제

대법원 85도8491985. 6.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

금의 수입에 따른 관세포탈에 관하여 적용할 법조

서울고법 85노29441985. 12. 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판시 제1의 채권회수의무 위반의 점은 외국환관리법 제35조 제1항 , 제20조 제1항에, 판시 제2의 재산국외도피의 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판시 제3의 각 대외지급수단, 집중의무 위반의

서울형사지법 85고단26561985. 7. 10.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

: 형법 제356조 , 제355조(징역형 선택), 제57조. 각 외국환관리법 제35조 제1항 , 제22조 제1호 , 제5조 제4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

서울지법 남부지원 84고합5041985. 4. 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7호)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피고인들의 판시 소위중 각 외국환의 집중의무위반의 점은 외국환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17조 제1항(단, 판시 제2의 외국환의 집중의무위반의 점에는 같은 조항의 형법 제30조)에, 재산국외도피의 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

서울민사지법 84가합38941985. 1. 16.
청구이의사건

내국환관리법상의 허가등을 받지 않았다는 사유가 무조건의 주권인도를 명하는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84도8321984. 7.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관세)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외환관리법위반

가. 관세포탈의 실행의 착수시기 나. 금 기타 귀금속 밀수행위에 적용할 법률(=외국환관리법)

대법원 82도26091984. 5. 29.
업무상횡령ㆍ외국환관리법위반

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나. 추징에 관하여,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범인이 같은법 제35조, 제36조 소정의 외국환관리법위반 행위로 인하여 외국환 및 기타 증권, 귀금속, 부동산채권을 화체하는 서류와 내국 지급수단(이하 외국환등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을 경우에 이를 몰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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