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3. 10.
글씨 크기

농업협동조합법 제133조 (정관기재사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9.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3조 (정관기재사항)

①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12ㆍ5, 1980ㆍ12ㆍ31, 1988ㆍ12ㆍ31>

1. 목적과 조직

2. 명칭과 구역

3. 사업소의 소재지

4. 출자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임원과 간부직원에 관한 사항

9.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0. 경비부과와 과태금징수에 관한 사항

11. 농업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12. 회계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중앙회의 정관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은 신용사업에 관한 사항은 재무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1967.3.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