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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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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 (사업)

제134조(사업)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고, 제4호의2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금융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2016.12.27>

1. 교육ㆍ지원 사업

가. 회원의 조직 및 경영의 지도

나.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농업ㆍ축산업 등 관련 정보의 제공

다.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라.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의 개선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 정보화 교육 및 보급 등을 위한 사업

마. 회원과 그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자금지원

바. 농업ㆍ축산업 관련 신기술 및 신품종의 연구ㆍ개발 등을 위한 연구소와 시범농장의 운영

사. 회원에 대한 감사

아.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자. 의료지원사업

차. 회원과 출자법인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카. 제159조의2에 따른 명칭 사용의 관리 및 운영

2. 농업경제사업

가. 회원을 위한 구매ㆍ판매ㆍ제조ㆍ가공 등의 사업

나. 회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다. 인삼 경작의 지도, 인삼류 제조 및 검사

라. 산지 유통의 활성화 및 구조개선 사업

3. 축산경제사업

가. 회원을 위한 구매ㆍ판매ㆍ제조ㆍ가공 등의 사업

나. 회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다. 가축의 개량ㆍ증식ㆍ방역 및 진료에 관한 사업

라. 산지 유통의 활성화 및 구조개선 사업

4. 상호금융사업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나. 회원의 신용사업 지도

다. 회원의 예금ㆍ적금의 수납ㆍ운용

라. 회원에 대한 자금 대출

마.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그 외에 금융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의 대리

바. 회원 및 조합원을 위한 내국환 및 외국환 업무

사. 회원에 대한 지급보증 및 회원에 대한 어음할인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ㆍ매출

자.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

차.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

4의2.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업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사업

5.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6.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대외 무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회의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預置)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와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독립 회계를 설치하여 회계와 손익을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에 자본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6.12.27>

1. 삭제 <2016.12.27>

2. 삭제 <2016.12.27>

3. 삭제 <2016.12.27>

⑤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제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운용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립한 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6.12.27>

⑥ 중앙회는 제5항에 따른 조합상호지원자금과 그 밖에 이자지원 등의 형태로 회원을 지원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대법원 2016두495872016. 12. 1.
농협중앙회가 유통자회사인 농협유통에 임대하여 생필품 등을 판매한 경우 재산세 감면대상인 구매·판매 등에 직접사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가 유통자회사인 농협유통에게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감면조례에서 정한 ‘구매ㆍ판매 및 그 부속사업’에 해당하면 족하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회원을 위한 구매ㆍ판매ㆍ제조ㆍ가공 등의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점, 농업협동조합은 농업발전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

대법원 2014두464612016. 5. 12.
농협 생필품매장 등이 재산세 경감대상 구판사업용 해당 여부

유통자회사인 농협유통에게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서울특별시조례에서 정한 ‘구매ㆍ판매 및 그 부속사업’에 해당하면 족하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회원을 위한 구매ㆍ판매ㆍ제조ㆍ가공 등의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점, 농업협동조합은 농업발전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

대법원 2012두160842015. 8. 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품권에 관한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17852011. 12. 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농업협동조합법 제1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사업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아 이를 원고의 고유한 목적사업으로 볼 수 없다. 마) 이 사건 상품권은 백화점 상품권, 주유상품권, 문화상품권 등 일반적인 상품권과 같이 발행된 것으로, 은행법

대법원 2007두220782009. 7. 9.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24. 선고 2007두1958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 비료관리법 제7조, 농림부장관의 비료수급계획 등 원고가 주장하는 어떠한 법령에도 식량작물용 화학비료 구매사업을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보거나, 원고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거나,

헌법재판소 2005헌마12092007. 12. 27.
무혐의결정 취소

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7호, 제111조 제6호, 제134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농협 및 농협의 회원조합은 국가가 위탁하는 사업을 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조달에 관한 협정’(2004. 5. 개정) 제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474, 2006고합609(병합)2007. 2.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

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농협법 제6장 이외의 지도·감독조항에 대하여 1) 농협법 제134조 제1항 제14호 농협법 제134조 제1항 제14호는 중앙회가 행하는 사업으로 "기타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①

서울고등법원 2007누71492007. 9. 19.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03두9251, 2006. 11. 23. 선고 2004두832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 비료관리법 제7조, 농림부장관의 비료수급계획 등 원고가 주장하는 어떠한 법령에도 식량작물용 화학비료 구매사업을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보거나, 원고의 독점적 지위

대법원 2004다27622006. 2. 10.
배당이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출기관으로서 하는 농림수산업자금의 대출에 대하여, 기금의 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보증을 하였다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출기관으로서 대출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전고등법원 2003나34522003. 12. 3.
배당이의

780원)을 가압류권자로서 배당받아야 하므로, 주문 제1항 기재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2) 판단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 제1항 4호 라.목에 의하면 ‘피고는 사업의 일부인 신용사업의 하나로서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를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은행법 제5조에 의하면 ‘피고를 금융기관으로 본다‘고 규정

헌법재판소 99헌바722001. 3. 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업, 그리고 국가나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사업을 두루 그 사업내용으로 하고(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06조, 제111조, 제134조), 그 업무에 있어서 조합원 또는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같은 법률 제5조). 또한 이들 조합들은 설립시 농림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며(같은 법률 제15

헌법재판소 99헌마5532000. 6. 1.
농업협동조합법 위헌확인

자조조직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신법 제128조 제3항, 제132조), 기존의 축협중앙회 사업도 신설중앙회가 그대로 이어받으며(신법 제134조), 지역별ㆍ업종별 축협은 그대로 존속하므로(신법 부칙 제11조), 축협중앙회의 회원 조합이나 축협조합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단체는 신설중앙회 안에 형태를 바꾸어 여전히 유지ㆍ존속하고 있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