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3. 10.
글씨 크기
농업협동조합법 제133조 (다른 직업 종사의 제한)
제133조(다른 직업 종사의 제한) 상임인 임원과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은 직무와 관련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434호, 2026. 3. 10. 시행현행
- 법률 제9761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6177호, 2000. 1. 21. 타법개정, 2000. 4. 22. 시행
- 법률 제5505호, 1998. 1. 13. 타법개정, 1998. 4. 1. 시행
- 법률 제4819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6. 23. 시행
- 법률 제4080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4. 1. 시행
- 법률 제3300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1. 1. 시행
- 법률 제3121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9. 1. 5. 시행
- 법률 제2577호, 1973. 3. 5. 일부개정, 1973. 3. 5. 시행
- 법률 제1879호, 1967. 1. 16. 일부개정, 1967. 4. 1. 시행
- 법률 제1932호, 1967. 3. 30. 일부개정, 1967. 3. 30. 시행
- 법률 제670호, 1961. 7. 29. 폐지제정, 1961. 7. 29. 시행
- 법률 제436호, 1957. 2. 14. 제정, 1957.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