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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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32조 삭제 <2016.12.2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11노2649,3207(병합)(분리)2012. 1. 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3,5(대법원판결의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
법안)을 제출하여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위와 같은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는 기존 축산대표이사 선출특례조항( 농협법 제132조 제1항의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축협조합장 대표자회의의 추천을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변경하여 축산경제사업 부분은 축산대표이사 대신 전무이사 소관 하에 있는 상임이사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합34, 57, 61, 62, 100, 101, 206, 254(각병합)2011. 9.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3,6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
법안)을 제출하여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위와 같은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는 기존 축산대표이사 선출특례조항( 농협법 제132조 제1항의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축협조합장 대표자회의의 추천을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변경하여 축산경제사업 부분은 축산대표이사 대신 전무이사 소관 하에 있는 상임이사
헌법재판소 99헌마5532000. 6. 1.
농업협동조합법 위헌확인
안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갖는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정점으로 한 양축인들의 자조조직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신법 제128조 제3항, 제132조), 기존의 축협중앙회 사업도 신설중앙회가 그대로 이어받으며(신법 제134조), 지역별ㆍ업종별 축협은 그대로 존속하므로(신법 부칙 제11조), 축협중앙회의 회원 조합이나 축협조합원들의 입장에서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