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31조 (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제131조(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① 중앙회에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집행간부를 두되, 그 명칭ㆍ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집행간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제127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집행간부는 소관사업부문별로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각각 임면한다. <개정 2016.12.27>
④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제1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소속된 직원의 승진ㆍ전보 및 인사 교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전담대표이사등과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6.12.27, 2021.4.13>
⑤ 집행간부와 일반간부직원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0, 2021.4.13>
⑥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등,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대표자는 각각 이사, 집행간부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21.4.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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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020호, 2021. 4. 13. 일부개정, 2022. 4. 14. 시행현행
-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2592호, 2014. 5. 20. 타법개정, 2014. 11. 21. 시행
- 법률 제11304호, 2012. 2. 10. 타법개정, 2012. 3. 2. 시행
- 법률 제9761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7273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177호, 2000. 1. 21. 타법개정, 2000. 4. 22. 시행
- 법률 제4819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6. 23. 시행
- 법률 제2963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4. 1. 시행
- 법률 제670호, 1961. 7. 29. 폐지제정, 1961. 7. 29. 시행
- 법률 제436호, 1957. 2. 14. 제정, 1957. 3.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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