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1. 23.
글씨 크기

축산법 제21조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1.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조(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정액등처리업과 종축업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가축을 개량하기 위하여 우수업체를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를 인증할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에 따라 우수업체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