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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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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제21조 (가축인공수정에 대한 감독)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2. 2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조 (가축인공수정에 대한 감독) 지방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축인공수정소의 개설자 또는 가축인공수정소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기타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ㆍ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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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09호, 2026. 3. 31. 일부개정, 2027. 4. 1. 시행현행
- 법률 제18536호, 2021. 11. 30. 일부개정, 2022. 6. 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952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1. 2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54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821호, 2002. 12. 26. 일부개정, 2003. 12. 27. 시행
- 법률 제5720호, 1999. 1. 29. 전부개정, 1999. 7. 30.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843호, 1994. 12. 31.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4557호, 1993. 6. 11. 전부개정, 1993. 9. 12. 시행
- 법률 제3995호, 1987. 12. 4. 일부개정, 1988. 7. 1. 시행
- 법률 제3024호, 1977. 12. 19. 전부개정, 1978. 2. 18. 시행
- 법률 제2008호, 1968. 5. 21. 일부개정, 1968. 5. 21. 시행
- 법률 제1363호, 1963. 6. 26. 제정, 1963. 12. 2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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