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21조 (가축인공수정소의 등록등)
제21조 (가축인공수정소의 등록등)
①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아니면 가축인공수정소(이하 "授精所"라 한다)를 개설하지 못한다.<개정 1994ㆍ12ㆍ31>
②정액 또는 수정란을 암가축에 주입 또는 이식하는 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수정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수정소가 아니면 가축인공수정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소의 등록을 한 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하거나 휴업후 영업을 재개한 때 또는 등록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로부터 20일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⑤수정소에서는 정액등처리업자가 생산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정액ㆍ란자 또는 수정란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ㆍ업종별축산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畜産業協同組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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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09호, 2026. 3. 31. 일부개정, 2027. 4. 1. 시행현행
- 법률 제18536호, 2021. 11. 30. 일부개정, 2022. 6. 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952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1. 2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54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821호, 2002. 12. 26. 일부개정, 2003. 12. 27. 시행
- 법률 제5720호, 1999. 1. 29. 전부개정, 1999. 7. 30.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843호, 1994. 12. 31.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4557호, 1993. 6. 11. 전부개정, 1993. 9. 12. 시행
- 법률 제3995호, 1987. 12. 4. 일부개정, 1988. 7. 1. 시행
- 법률 제3024호, 1977. 12. 19. 전부개정, 1978. 2. 18. 시행
- 법률 제2008호, 1968. 5. 21. 일부개정, 1968. 5. 21. 시행
- 법률 제1363호, 1963. 6. 26. 제정, 1963. 12. 2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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