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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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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제21조 (가축인공수정소의 등록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8.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조 (가축인공수정소의 등록등)

①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아니면 가축인공수정소(이하 "授精所"라 한다)를 개설하지 못한다.<개정 1994ㆍ12ㆍ31>

②정액 또는 수정란을 암가축에 주입 또는 이식하는 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수정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수정소가 아니면 가축인공수정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소의 등록을 한 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하거나 휴업후 영업을 재개한 때 또는 등록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로부터 20일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8ㆍ8>

⑤수정소에서는 정액등처리업자가 생산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정액ㆍ란자 또는 수정란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ㆍ업종별축산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畜産業協同組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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