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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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제21조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
제21조(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액등처리업과 종축업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가축을 개량하기 위하여 우수업체를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를 인증할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에 따라 우수업체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업체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우수업체 인증의 기준ㆍ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1.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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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09호, 2026. 3. 31. 일부개정, 2027. 4. 1. 시행현행
- 법률 제18536호, 2021. 11. 30. 일부개정, 2022. 6. 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952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1. 2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54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821호, 2002. 12. 26. 일부개정, 2003. 12. 27. 시행
- 법률 제5720호, 1999. 1. 29. 전부개정, 1999. 7. 30.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843호, 1994. 12. 31. 일부개정, 1995. 7. 1. 시행
- 법률 제4557호, 1993. 6. 11. 전부개정, 1993. 9. 12. 시행
- 법률 제3995호, 1987. 12. 4. 일부개정, 1988. 7. 1. 시행
- 법률 제3024호, 1977. 12. 19. 전부개정, 1978. 2. 18. 시행
- 법률 제2008호, 1968. 5. 21. 일부개정, 1968. 5. 21. 시행
- 법률 제1363호, 1963. 6. 26. 제정, 1963. 12. 2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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