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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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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제21조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

제21조(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액등처리업과 종축업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가축을 개량하기 위하여 우수업체를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를 인증할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에 따라 우수업체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업체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우수업체 인증의 기준ㆍ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1.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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