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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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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제8조 (수의사 국가시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1.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조(수의사 국가시험)

① 수의사 국가시험은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수의사 국가시험은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수의학과 수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공중위생에 관한 지식 및 기능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다.

④ 수의사 국가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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