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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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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제8조 (수의사국가시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5. 2.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조 (수의사국가시험)

①수의사국가시험은 매년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가 이를 시행한다.

②수의사국가시험은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수의학과 수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공중위생에 관한 지식 및 기능에 대하여 행한다.

③수의사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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