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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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제8조 (수의사 국가시험)
제8조(수의사 국가시험)
① 수의사 국가시험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2013.3.23>
② 수의사 국가시험은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수의학과 수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공중위생에 관한 지식 및 기능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수의사 국가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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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9950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1. 1. 26. 시행
-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
- 법률 제10310호, 2010. 5. 25. 타법개정, 2010. 11. 26.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747호, 1994. 3. 24. 일부개정, 1994. 9. 25. 시행
- 법률 제2739호, 1974. 12. 26. 전부개정, 1975. 2. 25. 시행
- 법률 제412호, 1956. 12. 26. 제정, 1956. 12. 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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