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9조 (응시자격)
제9조(응시자격)
①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1.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을 졸업하고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졸업하여 수의학사 학위를 받을 사람을 포함한다.
2. 외국에서 제1호 전단에 해당하는 학교(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그 국가의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② 제1항제1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기간에 수의학사 학위를 받지 못하면 처음부터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087호, 2024. 1. 23., 2024. 7. 24. 시행현행
- 법률 제11354호, 2012. 2. 22. 일부개정, 2013. 8. 2.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950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1. 1. 26. 시행
- 법률 제9847호, 2009. 12. 29.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
- 법률 제10310호, 2010. 5. 25. 타법개정, 2010. 11. 26.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546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5. 12. 1. 시행
- 법률 제5953호, 1999. 3. 31. 일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747호, 1994. 3. 24. 일부개정, 1994. 9. 25. 시행
- 법률 제2739호, 1974. 12. 26. 전부개정, 1975. 2. 25. 시행
- 법률 제412호, 1956. 12. 26. 제정, 1956. 12.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수의사법 부칙(1999. 3. 31.) 제4항의 의미와 적용범위 및 구 수의사법 제9조 제2호의 규정 취지
사면허를 받은 자( 제9조 제3호)에게 수의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였는데, 1999. 3. 31. 법률 제5953호로 개정된 수의사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호는 ‘외국에서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을 졸업하고 외국의 수의사면허를 받은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종래의 ‘외국의 대학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 바,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어 계속중인 2001. 12. 31. 법률 제6570호로 수의사법이 개정되었고, 그 부칙 제41조 제4항에 따라서 청
청 구 인 김 ○ 철 외 12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 원 기(국선)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당 재판소 2001헌마207 수의사법 제9조 제2호등 위헌확인 심판청구사건에 관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