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 2. 28. 선고 2001헌사499 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글씨 크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철 외 12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 원 기(국선)
주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당 재판소 2001헌마207 수의사법 제9조 제2호등 위헌확인 심판청구사건에 관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용 조문
- 수의사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