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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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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 (총회 의결사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4조 (총회 의결사항)

①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0ㆍ8ㆍ12, 1976ㆍ12ㆍ31, 1988ㆍ12ㆍ31, 2000.1.28>

1. 정관의 변경

2. 해산, 합병 또는 분할

3. 조합원의 제명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다만, 제6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장을 해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법정적립금의 사용

6. 사업계획의 수립 및 수지예산의 편성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중 정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7. 삭제 <2000.1.28>

8. 차입금의 최고한도

9.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으로 정한 것 이외에 새로이 의무를 지거나 권리를 상실하는 행위. 다만, 정관이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10. 결산보고서(事業報告書ㆍ貸借對照表ㆍ損益計算書ㆍ剩餘金處分案과 損失金處理案)

11. 어업권의 취득ㆍ처분 또는 이에 관한 물권의 설정. 다만, 정관이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12. 중앙회의 설립발기인이 되거나 이에의 가입 또는 탈퇴

13. 기타 조합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14. 삭제<1970ㆍ8ㆍ12>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정관례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8ㆍ12ㆍ31, 1996ㆍ8ㆍ8>

③삭제<1970ㆍ8ㆍ1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부산고등법원 2013나63602014. 2. 11.
손실보상금

의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결의'라 한다). 나. 이 사건 2012. 12. 21.자 결의의 절차가 위법한지 여부 살피건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 제1항은 '지구별 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조 제1항 각 호(해산·합병 또는 분할, 조합장 선출 방식에 관한 정관의 변경)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

대법원 2000다203422000. 9. 8.
부당이득금

어업면허권자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그 지구 내에 있는 일부 조합원들로 구성된 어촌계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어촌계원들인 조합원들로 하여금 면허어업권을 행사하도록 한 경우,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의 귀속주체(=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손실보상금의 분배 내지 처분시 거쳐야 할 절차

서울행법 98구18631998. 5. 1.
임시총회의결취소처분취소

조합이 구성원 2명 이상을 제명하는 경우 그 의결에 있어서 2명 이상의 구성원 전부를 동시에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78나16171979. 3. 8.
건물명도청구사건

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라도 같은 소외인이 원래의 피담보채무원리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이를 환매하고자 한다면 그때가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의 규정상 원고조합소유의 부동산 처분에 필요한 총회의 결의등 절차를 거쳐 같은 소외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도 있으므로 원고와 같은 소외인간에 그와 같은 소유권이전의 약정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겠다는

서울고법 78나181978. 5. 12.
손해배상청구사건

군어업협동조합의 상무겸 전무가 타인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조합총회의 의결없이 조합명의의 지불증을 작성해준데 대하여 조합에게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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