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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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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 (총회 의결사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4조 (총회 의결사항)

①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 합병 또는 분할

3. 조합원의 제명

4. 임원의 선출과 해임

5. 법정적립금의 사용

6. 규약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7.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책정과 그 변경

8. 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

9. 사업소요자금의 기채와 상환

10. 사업계획 및 경비예산으로 정한 것 외에 새로이 의무를 지며 권리를 상실하는 행위

11. 사업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과 손실금처리안

12. 어업권, 부동산의 취득, 변경, 양도 기타의 처분 또는 이에 관한 물권의 설정

13. 중앙회의 설립발기인이 되거나 이의 가입 또는 탈퇴

14. 기타중요사항

②정관의 변경은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③조합장은 제1항제11호에 대한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2주간내에 그 서류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대차대조표는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부산고등법원 2013나63602014. 2. 11.
손실보상금

의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결의'라 한다). 나. 이 사건 2012. 12. 21.자 결의의 절차가 위법한지 여부 살피건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 제1항은 '지구별 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조 제1항 각 호(해산·합병 또는 분할, 조합장 선출 방식에 관한 정관의 변경)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

대법원 2000다203422000. 9. 8.
부당이득금

어업면허권자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그 지구 내에 있는 일부 조합원들로 구성된 어촌계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어촌계원들인 조합원들로 하여금 면허어업권을 행사하도록 한 경우,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의 귀속주체(=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손실보상금의 분배 내지 처분시 거쳐야 할 절차

서울행법 98구18631998. 5. 1.
임시총회의결취소처분취소

조합이 구성원 2명 이상을 제명하는 경우 그 의결에 있어서 2명 이상의 구성원 전부를 동시에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78나16171979. 3. 8.
건물명도청구사건

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라도 같은 소외인이 원래의 피담보채무원리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이를 환매하고자 한다면 그때가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의 규정상 원고조합소유의 부동산 처분에 필요한 총회의 결의등 절차를 거쳐 같은 소외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도 있으므로 원고와 같은 소외인간에 그와 같은 소유권이전의 약정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겠다는

서울고법 78나181978. 5. 12.
손해배상청구사건

군어업협동조합의 상무겸 전무가 타인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조합총회의 의결없이 조합명의의 지불증을 작성해준데 대하여 조합에게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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