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78. 5. 12. 선고 78나18 판결 [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
- 홍남표
- 피고, 항소인
- 화성군어업협동조합
- 원심판결
- 제1심 수원지방법원(77가합28 판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5.10.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지불증), 을 제1호증의 1,2(각 도급계약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민순봉, 노상기, 당심증인 이희석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조합의 조합건물등 건설의 도급공사를 맡은 소외 합자회사 신성건설(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로부터 자금융통의 의뢰를 받고 1975.9.1. 소외회사에 금 3,000,000원을 변제기는 같은해 10.1.로 정하여 대여함에 있어, 다시 피고조합의 상무겸 전무로 있던 소외 노상기는 피고조합이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정한 것 외에 새로이 의무를 부담할려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조합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총회의 의결없이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도 책정되지 아니한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조합은 금 3,000,000원을 1975.10.1.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증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지불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성된 유효한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위 금원을 소외회사에 대여한 사실 및 소외회사는 거액의 수표부도로 도산되어 원고가 위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듯한 원심증인 장봉훈의 증언은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노상기가 한 위 의무부담행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의 위 법조에 위배되어 무호라 할 것이니 원고가 위 지불증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소외회사에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 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피고조합의 피용자인 위 노상기의 사무집행에 관한 위와 같은 불법행위(위 노상기의 보증행위가 바로 법률에 규정된 그의 업무범위에는 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조합의 건물신축에 관련하여 그 도급업자에게 자금융통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외형상 그 상무 및 전무로서의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할 것이므로 민법 제756조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인 즉 피고조합은 그 사용자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그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에 상당하는 금원이 된다할 것이다.
2. 피고소송대리인은
(1) 원고가 위 노상기와 통모하여 조합총회의 의결없이 지불증을 발행케 하여 교부받은 것은 위 노상기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서 이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거나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 급여가 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원심증인 노상기, 장봉훈의 각 증언 만으로 원고가 위 노상기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여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고, 또 원고의 이사건 청구가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되어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경우라고도 할 수 없으니 위 주장은 이유없고
(2) 원고가 위 지불증을 유효한 것으로 믿었음에는 과실이 있으니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제를 받는 법인으로서 그 채무부담 행위에 법규상의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노상기로부터 지불증을 받을 때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니 원고에게도 이 점에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배상액에 참작하면 그 배상금액은 금 2,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금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75.10.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금할 의무있다 할 것이니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