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 (대의원회)
제44조(대의원회)
①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는 조합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③ 대의원의 정수 및 선출 방법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만료 연도 결산기의 마지막 달 이후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정기총회가 끝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④ 대의원은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한다)의 임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의원회에 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의원의 의결권은 대리인이 행사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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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현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256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084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4. 1. 시행
- 법률 제2986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4. 1. 시행
- 법률 제2239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1779호, 1966. 4. 23. 일부개정, 1966. 4. 23.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의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결의'라 한다). 나. 이 사건 2012. 12. 21.자 결의의 절차가 위법한지 여부 살피건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 제1항은 '지구별 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조 제1항 각 호(해산·합병 또는 분할, 조합장 선출 방식에 관한 정관의 변경)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
어업면허권자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그 지구 내에 있는 일부 조합원들로 구성된 어촌계와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어촌계원들인 조합원들로 하여금 면허어업권을 행사하도록 한 경우,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의 귀속주체(=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손실보상금의 분배 내지 처분시 거쳐야 할 절차
조합이 구성원 2명 이상을 제명하는 경우 그 의결에 있어서 2명 이상의 구성원 전부를 동시에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라도 같은 소외인이 원래의 피담보채무원리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이를 환매하고자 한다면 그때가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의 규정상 원고조합소유의 부동산 처분에 필요한 총회의 결의등 절차를 거쳐 같은 소외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도 있으므로 원고와 같은 소외인간에 그와 같은 소유권이전의 약정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겠다는
군어업협동조합의 상무겸 전무가 타인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조합총회의 의결없이 조합명의의 지불증을 작성해준데 대하여 조합에게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