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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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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21조 (준조합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조 (준조합원)

①지구별수협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1. 지구별수협의 구역안에 주소를 둔 어업인이 구성원이 되거나 출자자가 된 해양수산관련단체

2. 지구별수협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지구별수협은 준조합원에 대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 및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준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수협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 및 탈퇴시 가입금의 환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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