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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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22조 (출자)
제22조(출자)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계좌 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② 출자 1계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③ 출자 1계좌의 금액 및 조합원 1인의 출자계좌 수의 한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④ 조합원의 출자금은 질권(質權)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⑤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에 대한 채권과 출자금 납입을 상계(相計)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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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105호, 2020. 3. 24. 일부개정, 2020. 3. 24. 시행현행
-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084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4. 1. 시행
- 법률 제2986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4. 1. 시행
- 법률 제2239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1779호, 1966. 4. 23. 일부개정, 1966. 4. 23.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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