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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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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22조 (인가 또는 불인가의 통지와 자연발효)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조 (인가 또는 불인가의 통지와 자연발효)

①조합설립에 관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수산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인가 또는 불인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불인가의 통지를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66ㆍ4ㆍ23, 1970ㆍ8ㆍ12>

②수산청장이 제1항의 인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발기인대표에게 요구하였을 때에는 요구서 발송일로부터 그 서류도착일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66ㆍ4ㆍ23, 1970ㆍ8ㆍ12, 1976ㆍ12ㆍ31>

③제2항의 기간내에 인가 또는 불인가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그 기간만료일에 인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있어서 발기인대표는 수산청장에 대하여 인가에 관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66ㆍ4ㆍ23, 1970ㆍ8ㆍ12, 1976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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