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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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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22조 (인가 또는 불인가의 통지와 자연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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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인가 또는 불인가의 통지와 자연발효)
①조합설립에 관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수산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인가 또는 불인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불인가의 통지를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66ㆍ4ㆍ23, 1970ㆍ8ㆍ12>
②수산청장이 제1항의 인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발기인대표에게 요구하였을 때에는 요구서 발송일로부터 그 서류도착일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66ㆍ4ㆍ23, 1970ㆍ8ㆍ12, 1976ㆍ12ㆍ31>
③제2항의 기간내에 인가 또는 불인가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그 기간만료일에 인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있어서 발기인대표는 수산청장에 대하여 인가에 관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66ㆍ4ㆍ23, 1970ㆍ8ㆍ12, 1976ㆍ12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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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105호, 2020. 3. 24. 일부개정, 2020. 3. 24. 시행현행
-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4084호, 1988. 12. 31. 일부개정, 1989. 4. 1. 시행
- 법률 제2986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4. 1. 시행
- 법률 제2239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1779호, 1966. 4. 23. 일부개정, 1966. 4. 23.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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