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 (조합원의 자격)
제20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ㆍ거소(居所)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만이 있는 어업인이 그 외의 사업장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거소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두고 어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어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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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현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2239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정하며(제20조 제3항),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당연히 탈퇴한다(제31조 제2항 제1호). 수협법 제20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수협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어업인의 범위는 ‘1년 중 60일 이상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정하며(제20조 제3항),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당연히 탈퇴한다(제31조 제2항 제1호). 수협법 제20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수협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어업인의 범위는 ‘1년 중 60일 이상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어업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업종별수협에만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2항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조항에 근거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시킨 지구별수협의 결의가 무효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