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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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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 (규약)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조 (규약)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여야 할 것을 제외하고 이를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총대회에 관한 사항

2. 업무의 집행과 회계에 관한 사항

3. 임원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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