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 (규약)
제20조 (규약)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여야 할 것을 제외하고 이를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총대회에 관한 사항
2. 업무의 집행과 회계에 관한 사항
3. 임원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현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2239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정하며(제20조 제3항),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당연히 탈퇴한다(제31조 제2항 제1호). 수협법 제20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수협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어업인의 범위는 ‘1년 중 60일 이상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정하며(제20조 제3항),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당연히 탈퇴한다(제31조 제2항 제1호). 수협법 제20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수협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어업인의 범위는 ‘1년 중 60일 이상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업종별수협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 중 단일어업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업종별수협에만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제2항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조항에 근거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시킨 지구별수협의 결의가 무효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