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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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21조 (인가권의 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0. 8.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조 (인가권의 제한) 조합설립에 관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수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66ㆍ4ㆍ23, 1970ㆍ8ㆍ12>
1. 설립절차나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었을 때
2. 사업량으로 보아 조합운영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3. 사업에 필요한 경영적 기초의 결여등으로 그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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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45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현행
- 법률 제7311호, 2004. 12. 31. 전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5975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7. 16. 시행
- 법률 제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1996. 8. 8. 시행
- 법률 제2239호, 1970. 8. 12. 일부개정, 1970. 8. 12. 시행
- 법률 제1779호, 1966. 4. 23. 일부개정, 1966. 4. 23. 시행
- 법률 제1013호, 1962. 1. 20. 제정, 1962. 4.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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