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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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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21조 (인가권의 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0. 8.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조 (인가권의 제한) 조합설립에 관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수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66ㆍ4ㆍ23, 1970ㆍ8ㆍ12>

1. 설립절차나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었을 때

2. 사업량으로 보아 조합운영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3. 사업에 필요한 경영적 기초의 결여등으로 그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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